부부 공동명의는 한국 부동산 절세의 표준. 매수 시 공동명의 또는 매수 후 배우자 6억 증여공제로 분산하면 양도세·종부세 모두 큰 절세 효과를 얻습니다.
**핵심 효과 2가지**
**1. 종부세 18억 합산 (1세대1주택)**
- 단독: 12억 공제
- 부부 공동 1/2: **18억 (각자 12억 별도)**
- 다주택자는 합산 X (각자 9억)
**2. 양도세 누진 분산**
- 단독: 1명에 양도차익 누진
- 부부 공동 1/2: 각자 1/2씩 누진 → 세율 진입 ↓
**예시 1: 공시가 20억 1주택 종부세**
**단독명의**
- 과세표준: (20-12) × 80% = 6.4억
- 종부세: 6.4억 × 0.5% = **320만/년**
**부부 공동 1/2**
- 부부 각자: 10억 - 12억 한도 = 음수
- **종부세 0원** ✨
- 매년 320만 절세
**예시 2: 다주택자 매도 차익 10억**
**단독**
- 10억 × 45% 누진세율 = 약 4.5억
**공동 1/2**
- 각자 5억 × 40% = 2억 × 2 = 4억
- **차이 5,000만 절세**
**예시 3: 1세대1주택 12억 매도 (공동 1/2)**
- 12억 이하 100% 비과세
- 단독·공동 동일 → 양도세 0원
**배우자 6억 증여공제 활용**
- 결혼 후 자산 분산
- 6억까지 증여세 0원 (10년 합산)
- 단독 → 공동 전환 시 즉시 절세
**홈택스 5분 절차 (배우자 증여)**
① 부동산 6억 가치 1/2 증여
② 증여세 0원 (배우자 6억 한도)
③ 등기 변경 (1/2 공동)
④ 다음 매도 시 누진 분산 + 종부세 18억
**5가지 즉시 적용**
1. **부부 공동 1/2** 표준 — 매수 시점 결정
2. **단독→공동 전환** 6억 증여공제 활용
3. **자녀 공동명의 X** — 1세대1주택 박탈
4. **부모 공동명의 신중** — 별도 세대 분리 시 박탈
5. **5년 경정청구** — 누락 분산 환급 회수
**놓치기 쉬운 케이스**
- 매수 시점 공동 vs 매수 후 증여 분기
- 장기보유공제 80%는 동일 (보유·거주 합산)
- 취득세 절감 X (구간별 동일)
- 1세대1주택 비과세 12억은 동일
**다주택자도 효과 큼**
- 누진세율 분산
- 종부세 합산 X (각자 9억)
- 임대등록 시 추가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