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는 사업주가 직원·외주·자문역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차감해 국세청에 납부하는 의무.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 + 환급 거부.
**원천징수 4종 세율**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월급 + 부양가족) — 평균 5~10%
- **사업소득(외주)**: 3.3% (소득세 3% + 지방세 0.3%)
- **기타소득**: 22% (필요경비 60~70% 차감 후)
- **이자·배당**: 15.4% (일반) / 9.5% (세금우대)
- **일용근로**: 일당 15만 미만 6.6% / 초과 일반 근로
**예시: 외주 디자이너에게 200만 지급**
- 원천징수: 200만 × 3.3% = **6.6만 차감**
- 디자이너 받는 금액: 193.4만
- 사업주 신고·납부: 6.6만
**예시: 정규직 월급 300만 (부양가족 1명)**
- 간이세액표 약 3.5% = 10.5만 차감
- 직원 실수령: 약 280만 (4대보험 별도)
- 사업주 신고·납부: 10.5만
**홈택스 5분 신고**
① 홈택스 → 원천세 → 신고서 작성
② 직원·외주별 입력 (이름·주민·금액·세액)
③ 자동 합산 → 납부세액 산정
④ **매월 10일까지** 카드·계좌 납부
**소상공인 반기 일괄 (혜택)**
- 직전년 원천징수 1,000만 미만 사업자
- 1월·7월 (반기 일괄 납부)
- 월별 신고 부담 ↓
- 자발적 신청 후 적용
**3월 10일 지급명세서**
-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1년치 직원·외주 지급명세서 제출
- 미제출 시 1.0% 가산세
- 지급명세서 = 직원 연말정산 자료
**놓치기 쉬운 케이스**
- **단발 강연·자문**: 22% 기타소득 (잔액 300만 이하 분리과세)
- **원고료·인세**: 22% 기타소득
- **외국인 외주**: 한미 조세조약 W-8BEN 0~15%
- **이자 배당 지급**: 15.4% 자동 (은행이 처리)
**5가지 즉시 적용**
1. **매월 10일 자동 캘린더 등록** — 미신고 가산세 회피
2. **반기 일괄 신청** (1,000만 미만) — 부담 ↓
3. **3월 10일 지급명세서** 절대 누락 X — 1.0% 가산세
4. **외주 3.3% vs 정규직 4대보험** 분기 — 정규직은 4대보험 + 원천
5. **W-8BEN 미국 매출 0% 감면** — 외국 클라이언트 즉시 적용
**프리랜서 받는 입장**
- 5월 종소세 신고로 환급 多
- 단순경비율 49.7% (IT) → 환급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