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감면은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창업 절세. 비수도권 청년이라면 5년간 산출세액 100% 감면 — 즉 5년간 소득세·법인세 0원이 가능합니다.
**감면율 매트릭스 (즉시 점검)**
|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청년 (15~34세) | 50% | **100%** |
| 일반 | X | 50% |
| 과밀억제권역 | 50% (청년) | 50% |
**예시 1: 비수도권 청년 IT 창업 (5년 산출 5억)**
- 5년 100% 감면 = **5억 절세**
- + R&D 25% (개발비 2억) = 5,000만
- + 고용증대 청년 5명 × 1,300만 × 3년 = 1.95억
- + 통합투자 (장비 5천) = 250만
- **누적 절세: 7.5억+**
**예시 2: 수도권 청년 창업 (5년 산출 3억)**
- 5년 50% 감면 = **1.5억 절세**
- + 4총사 (R&D·고용·중소·투자) → 5,000만
- **누적 2억+**
**청년 자격**
- 만 15~34세 (병역 6년 추가 → 만 40세)
- 첫 사업자등록
- 기존 사업주 경험 X
**비수도권 정의**
- 서울·인천·경기 외
- 모든 광역시·도
- 사업장 주소 기준 (등록 시점 신중)
**대상 업종**
- 제조·도소매·서비스·정보통신·R&D
- 음식·숙박 일부 제외
- 농어업·금융·사행성 제외
**자동 적용**
- 사업자등록 시점부터 5년간
- 매년 5월 종소세 / 3월 법인세 신고 시 자동
- 별도 신청서 X
**중복 가능 (필수)**
- **R&D 세액공제 25%**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30%** (감면율 합산 시 100% 도달 가능)
- **고용증대세액공제 1,300만/명**
- **통합투자세액공제 5~10%**
→ 모두 동시 적용
**5년 안정 운영 의무**
- 5년 내 폐업·매각 시 환수
- 사업 양도 신중 (창업감면 박탈)
**5가지 즉시 적용**
1. **비수도권 사업장 등록** — 등록 시점이 가장 중요
2. **만 35세 직전 창업** — 청년 자격 인정
3. **4총사 동시 신청** — 중복 가능
4. **5년 안정 운영** — 추징 회피
5. **5년 경정청구** — 누락 회수
**놓치기 쉬운 케이스**
- 사업 양도 X (이전 사업 → 창업 인정 X)
- 법인 전환 후 창업? — 양도세 이월과세 받은 법인 X
- 중복 불가: 외국인투자·농어업 감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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