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업장현황신고 5분 — 의원·약국·학원 2/10 의무

> *2026-05-04* · **신고·환급** · 📖 2분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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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매년 2월 10일 의무. 미신고 0.5% 가산세. 홈택스 자동 자료로 5분 완료.**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세 면세사업자(의원·치과·한의원·약국·학원·예체능·종교 등)가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매출·매입을 신고하는 의무 절차.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가 종합소득세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 의원·치과·한의원·약국 (의료법인 외 개인)
- 학원·교습소·예체능 (음악·미술·태권도)
- 종교법인·사찰
- 농수산물 1차 가공 판매

**홈택스 5분 절차**
①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② 매출 자동 조회 — 카드매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동 채움)
③ 직접 입력 — 거래처별 매출·임차료·인건비
④ 매입 자동 조회 — 의약품·의료기기·교재 등
⑤ 직원 인원 + 4대보험 자료 (자동 연동)
⑥ 검토 후 제출

**의원 핵심 분리**
- **요양급여**: 면세 (사업장현황신고)
- **비급여**: 미용·시력교정 부가세 과세 → 부가세 신고
- **진단서·소견서**: 부가세 과세
- 두 가지를 한 사업자가 운영 시 별도 신고

**학원 핵심 분리**
- **수강료**: 면세 (사업장현황)
- **교재·교복**: 부가세 과세
- **기숙사·식비**: 별도 (학원 인가 따라 다름)

**약국 핵심 분리**
- **처방의약품**: 면세
- **일반의약품·생활용품**: 부가세 과세
- **건강기능식품**: 부가세 과세

**미신고 가산세**
- 0.5% (수입금액의)
- 부실신고도 0.5%
- 무신고 적발 시 1.0%까지

**5월 종소세 신고 사전 준비**
사업장현황신고 자료가 종소세 매출 산정의 기초. 잘못 신고 시 종소세 추징.

**누락 시**: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의료비 영수증 수집 시).

관련: /term/place-status |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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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 TaxWise Editorial (2026-05-04). "사업장현황신고 5분 — 의원·약국·학원 2/10 의무". TaxWise. https://taxwise.guru/tips/place-status-5m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