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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콘택트렌즈 50만 의료비 챙기기

시력교정용 안경·렌즈는 의료비 공제 대상. 인당 연 50만 한도. 영수증 자동 등록 안 됨.

안경·콘택트렌즈는 시력교정 용도일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인당 연 50만 한도이며, 부양가족 각각 별도 적용 (배우자 50만 + 자녀 50만 별도).

조건:
① 시력교정용에 한함 (선글라스·미용 렌즈 제외)
② 안경원에서 결제
③ 영수증에 "시력교정용" 명시
④ 본인·부양가족 명의

주의: 안경·렌즈는 홈택스 의료비 자동 등록이 안 됩니다. 안경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 종이 또는 PDF로 보관, 회사 제출 시 별도 첨부.

환급 효과: 안경 30만 + 콘택트렌즈 20만 = 50만 의료비. 총급여의 3% 초과분 15% 세액공제. 예: 총급여 4천만이면 3% = 120만 초과 = 50만 → 7.5만 환급.

4명 가족(본인·배우자·자녀2)이 모두 안경 사용 시 50만 × 4 = 200만 의료비 추가. 다른 의료비와 합산 시 환급액 30~60만 가능.

누락 시 5년 내 경정청구 가능. 관련 계산기: /calculators/medical-de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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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Wise Editorial (2026). 안경·콘택트렌즈 50만 의료비 챙기기. TaxWise. https://taxwise.guru/tips/glasses-50-deduction
MLA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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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c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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