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매수할 때 한국인보다 추가로 신경 써야 할 5가지 포인트.
① **체류자격 + 외국인등록증** — 단기방문(C-3)으로는 등기 어려움. D-2(유학) / D-8(투자) / F-2(거주) / F-5(영주) 가능.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진행 권장.
② **부동산 거래 신고법** — 5천만 초과 부동산 취득 시 30일 내 시·군·구청 신고. 미신고 과태료. 한국인과 동일 의무이지만 외국인은 추가로 외국인 토지법 적용 (군사보호구역 등 제한).
③ **외환 송금 신고** — 취득자금을 본국에서 송금할 때 한국 은행이 외환거래법에 따라 자동 신고. 매도 후 본국 송금도 동일. 양도세·소득세 완납 증명서 필요.
④ **취득세** — 취득일 60일 내 신고·납부. 주택 1.1~3.3% (가격대), 상가 4%. 비거주자도 한국인과 동일 (생애최초 50% 감면은 거주자 한정).
⑤ **임대 시작 → 임차인이 22% 원천징수 의무** — 비거주 임대인은 임대료의 22% (소득세 20% + 지방세 2%)를 임차인이 자동 원천징수해 신고. 분리과세 종결 또는 종합과세 선택. 한국 세무사 위탁 권장.
매도 시 양도세는 한국인과 동일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 한정 — 비거주자 적용 X). 본국과의 이중과세 방지 협약(DTA)에 따라 본국에서도 신고 의무 있을 수 있음. 한국 세무사 + 본국 회계사 협업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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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Wise Editorial (2026). 외국인 한국 부동산 매수 — 5분 핵심. TaxWise. https://taxwise.guru/tips/foreign-property-buyer-5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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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한국 부동산 매수 — 5분 핵심." TaxWise, 2026-05-04, https://taxwise.guru/tips/foreign-property-buyer-5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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