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고서 외 매입처별 합계표 (수취 매입세금계산서·계산서), 수입금액검토표 첨부.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은 의원이 1월 (또는 2월 급여 지급 시) 정산 후 3/10 까지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① 의료보장기관 (보험 진료비) ② 본인부담금 (보험 + 본인 부담분) ③ 비급여(면세) ④ 과세 ⑤ 기타. 각 라인 합계가 신고서.
연 1,200만원 + 매출 0.3% (100억 이하). 3만원 초과는 카드/계산서 적격증빙 필수. 환자 유인 사은품은 의료법 §27 위반.
3만원 초과 비용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 필수. 3만원 이하만 영수증 OK. 미수취 시 가산세 2%.
과다신고는 경정청구 (5년 이내 환급), 과소신고는 수정신고 (6개월 이내 가산세 50% 감경).
의료업 등 면세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비용 명세를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로 제출. 누락 시 수입금액의 0.5% 가산세.
매월 10일 원천세·4대보험, 말일 간이지급. 분기/반기 부가세. 연 1회 사업장현황(2/10), 종소세(5/31), 성실신고(6/30),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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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2 — 신고대리 vs 자문 경계2026-06-02 20:51:30
세무사 자격 없는 자가 세무대리(신고대리)를 영업으로 하면 세무사법 §22 위반. 자료 정리·자문 도구는 세무사법 §2 자문 범위.
의료법·관계법령 critical -
2026-06-02 20: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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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2 20: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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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매년 2/10 마감 (의료업 면세사업자)2026-06-02 20:24:02
의료업 등 면세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비용 명세를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로 제출. 누락 시 수입금액의 0.5%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 critical -
종소세 가산세 —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2026-06-02 18:45:53
무신고 20% (부정 40%), 과소신고 10% (부정 40%), 납부지연 일 0.022%. 누적 시 산출세액의 60% 이상도 가능.
가산세 critical -
의료법 §21 — 환자 식별정보 보관 제한2026-06-02 17:33:19
환자 진료기록·식별정보는 의료법 §21에 따라 의료기관 외 유출·이전 금지. 세무 SaaS는 환자 식별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것이 baseline.
의료법·관계법령 critical -
개인정보보호법 — 의원 개인정보 처리2026-06-02 13:39:37
의원은 개인정보 처리자. 환자 동의 받고 수집·보관·파기. 위반 시 형사처벌 + 과징금. 의료법과 중첩 적용.
의료법·관계법령 critical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 — 의료업 포함2026-06-02 09:23:21
의료업·약국·치과·한의·수의 등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자진 발행. 미발행 시 거래금액의 20% 과태료.
부가가치세 critical -
2026-06-02 08: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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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vs 복식부기 — 의원 의무 기준2026-06-02 20:58:37
의원(의료업)은 직전 1년 매출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OK.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 무기장 시 가산세 20%.
종합소득세 warning -
2026-06-02 20: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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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5행 양식 매핑 상세2026-06-02 19:31:19
① 의료보장기관 (보험 진료비) ② 본인부담금 (보험 + 본인 부담분) ③ 비급여(면세) ④ 과세 ⑤ 기타. 각 라인 합계가 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 warning -
성실신고확인 대상 — 보건업 매출 5억원2026-06-02 18:59:04
의료업(보건업)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매출 5억원 이상이면 외부 세무사 확인서 첨부 신고 의무. 신고 마감 6/30, 미이행 가산세 5%.
성실신고확인 warning -
2026-06-02 18: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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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2026-06-02 18:05:31
연 1,200만원 + 매출 0.3% (100억 이하). 3만원 초과는 카드/계산서 적격증빙 필수. 환자 유인 사은품은 의료법 §27 위반.
종합소득세 warning -
성실신고확인 체크리스트 (의원장)2026-06-02 15:32:30
5억+ 의원이 6/30 까지 준비할 항목 — 매출 reconciliation, 비용 증빙, 인건비, 재고 실사, 외부 세무사 확인서.
성실신고확인 warning -
2026-06-02 15: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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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용역 부가세 면세 (예외 항목 별도 과세)2026-06-02 15:13:47
의료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은 부가세 면세 (부가세법 §26①5호). 단 미용·성형 등 일부 항목은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 warning -
2026-06-02 13: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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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 — 비용 인정 받으려면2026-06-02 11:45:05
3만원 초과 비용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 필수. 3만원 이하만 영수증 OK. 미수취 시 가산세 2%.
종합소득세 war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