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 기간 (의료법 시행규칙 §15)
| 자료 | 보관 기간 |
|---|---|
|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 10년 |
| 환자 명부, 검사 결과 (혈액·방사선 등) | 5년 |
| 처방전 | 2년 |
| 진단서 등 부본 | 3년 |
| 간호기록부 | 5년 |
| 조산기록부 | 5년 |
폐업·휴업 시
- 보관 기간 동안 의무 지속
- 폐업 의사가 본인 보관 또는 위탁 (보건소 신고 가능)
위반 처분
- 보관 위반: 300만원 이하 벌금 (의료법 §92)
- 무단 파기·폐기: 형사 처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