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기록 보관 — 의료법 §22

의료법·관계법령 critical 갱신 2026-06-02 20:39:19 👁 10

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 환자명부·검사결과 5년, 처방전 2년. 폐업 후에도 보관 의무 지속.

보관 기간 (의료법 시행규칙 §15)

| 자료 | 보관 기간 |

|---|---|

|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 10년 |

| 환자 명부, 검사 결과 (혈액·방사선 등) | 5년 |

| 처방전 | 2년 |

| 진단서 등 부본 | 3년 |

| 간호기록부 | 5년 |

| 조산기록부 | 5년 |

폐업·휴업 시

  • 보관 기간 동안 의무 지속
  • 폐업 의사가 본인 보관 또는 위탁 (보건소 신고 가능)

위반 처분

  • 보관 위반: 300만원 이하 벌금 (의료법 §92)
  • 무단 파기·폐기: 형사 처벌 가능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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