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계
보건업(의원/한의/치과/미용성형) — 연 매출 5억원 (소득세법 §70-2 / 시행령 §133).
의무
외부 세무사가 발급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
마감
6월 30일 (일반 종소세 5/31 의 1개월 연장).
가산세
미이행 시 산출세액 × 5% (소득세법 §81-3②).
의료업(보건업)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매출 5억원 이상이면 외부 세무사 확인서 첨부 신고 의무. 신고 마감 6/30, 미이행 가산세 5%.
보건업(의원/한의/치과/미용성형) — 연 매출 5억원 (소득세법 §70-2 / 시행령 §133).
외부 세무사가 발급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
6월 30일 (일반 종소세 5/31 의 1개월 연장).
미이행 시 산출세액 × 5% (소득세법 §81-3②).
※ 본 문서는 신고·법령 참조용 요약. 실제 신고 시 최신 고시·세무사 자문을 우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