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 — 보건업 매출 5억원

성실신고확인 warning 갱신 2026-06-02 18:59:04 👁 10

의료업(보건업)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매출 5억원 이상이면 외부 세무사 확인서 첨부 신고 의무. 신고 마감 6/30, 미이행 가산세 5%.

임계

보건업(의원/한의/치과/미용성형) — 연 매출 5억원 (소득세법 §70-2 / 시행령 §133).

의무

외부 세무사가 발급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

마감

6월 30일 (일반 종소세 5/31 의 1개월 연장).

가산세

미이행 시 산출세액 × 5% (소득세법 §81-3②).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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