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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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3 05: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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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3 05: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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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 — 비용 인정 받으려면2026-06-03 05:04:19
3만원 초과 비용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 필수. 3만원 이하만 영수증 OK. 미수취 시 가산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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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2026-06-03 05:04:19
연 1,200만원 + 매출 0.3% (100억 이하). 3만원 초과는 카드/계산서 적격증빙 필수. 환자 유인 사은품은 의료법 §27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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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3 0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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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vs 복식부기 — 의원 의무 기준2026-06-03 05:02:15
의원(의료업)은 직전 1년 매출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OK.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 무기장 시 가산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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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비 — 의원 위험 신호2026-05-19 11:40:59
세무조사 대상은 무작위 + 위험 점수. 의원은 매출 대비 비용 비율, 비급여 매출 누락, 페이닥터 사업소득 처리가 주요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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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 임플란트 / 보철 매출 분류2026-05-19 03:02:55
임플란트 65세 이상 보험 적용 (2개 이내). 미용 교정·미백은 과세. 일반 충치치료·근관치료는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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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 07: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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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9 22: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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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9 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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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9 07: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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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의료기관 가능)2026-05-29 02:40:52
신의료기술·신약 연구비는 일반R&D 25% 공제 또는 신성장 30%. 일반 의원은 해당 드물지만 임상연구·논문 작성 인건비 일부 적용.
종합소득세 -
2026-05-28 20: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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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18: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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