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매년 2/10 마감 (의료업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critical 갱신 2026-06-02 20:24:02 👁 14

의료업 등 면세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비용 명세를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로 제출. 누락 시 수입금액의 0.5% 가산세.

의무 대상

의료법에 따른 의원·병원 등 면세사업자.

마감

매년 2월 10일 (소득세법 §78). 토·일·공휴일이면 익영업일.

제출 양식

  • 수입금액 명세 (5행: 의료보장기관/본인부담금/비급여(면세)/과세/기타)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수취분 의무 제출)

미신고 가산세

수입금액 × 0.5% (소득세법 §81-3).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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