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대상
의료법에 따른 의원·병원 등 면세사업자.
마감
매년 2월 10일 (소득세법 §78). 토·일·공휴일이면 익영업일.
제출 양식
- 수입금액 명세 (5행: 의료보장기관/본인부담금/비급여(면세)/과세/기타)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수취분 의무 제출)
미신고 가산세
수입금액 × 0.5% (소득세법 §81-3).
의료업 등 면세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비용 명세를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로 제출. 누락 시 수입금액의 0.5% 가산세.
의료법에 따른 의원·병원 등 면세사업자.
매년 2월 10일 (소득세법 §78). 토·일·공휴일이면 익영업일.
수입금액 × 0.5% (소득세법 §81-3).
① 의료보장기관 (보험 진료비) ② 본인부담금 (보험 + 본인 부담분) ③ 비급여(면세) ④ 과세 ⑤ 기타. 각 라인 합계가 신고서.
본 신고서 외 매입처별 합계표 (수취 매입세금계산서·계산서), 수입금액검토표 첨부.
과다신고는 경정청구 (5년 이내 환급), 과소신고는 수정신고 (6개월 이내 가산세 50% 감경).
매월 10일 원천세·4대보험, 말일 간이지급. 분기/반기 부가세. 연 1회 사업장현황(2/10), 종소세(5/31), 성실신고(6/30), 결산.
재산세 7월·9월 / 종부세 12월.
3억 이하 주택 한도 200만원 환급.
※ 본 문서는 신고·법령 참조용 요약. 실제 신고 시 최신 고시·세무사 자문을 우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