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 의원 개인정보 처리

의료법·관계법령 critical 갱신 2026-06-02 13:39:37 👁 9

의원은 개인정보 처리자. 환자 동의 받고 수집·보관·파기. 위반 시 형사처벌 + 과징금. 의료법과 중첩 적용.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의원도 개인정보 처리자 — 환자 정보 수집·이용·제공·보관·파기 모두 동의·고지 의무.

수집 시

  • 동의서 (환자 또는 보호자) 필수
  • 수집 항목·이용 목적·보관 기간 고지
  • 민감정보 (질병 정보) — 별도 동의

보관·파기

  • 의료법 §22 보관 기간 (10년/5년/2년) 종료 후 즉시 파기
  • 보관 중에도 안전 조치 (잠금장치·접근권한·암호화)

유출 시

  • 5일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보안원 신고
  • 환자 통지 의무
  • 과징금: 매출의 3% 이하
  • 형사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위법 수집·제공)

의료법과 중첩

  • 두 법 모두 위반 시 — 각각 처분
  • 의료법 §21 + 개인정보보호법 동시 적용
  • TaxWise 같은 SaaS 는 환자 식별정보 수집 안하는 baseline 권장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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