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 기본: 연 1,200만원 (중소기업)
- 추가: 매출 0.3% (100억 이하)
- 매출 5억 의원: 1,200만 + 150만 = 1,350만원
적격증빙
- 1건 3만원 초과: 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 미수취: 비용 부인
의료법 추가 제약
환자 유인 사은품은 의료법 §27 위반 동시 가능.
연 1,200만원 + 매출 0.3% (100억 이하). 3만원 초과는 카드/계산서 적격증빙 필수. 환자 유인 사은품은 의료법 §27 위반.
환자 유인 사은품은 의료법 §27 위반 동시 가능.
개인사업자(의원장 포함)는 직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해 매년 5/31 까지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30.
폐업 25일 이내 부가세 확정신고 (해당 시), 다음해 5월 종소세 신고. 폐업 후에도 5년 장부 보관 의무.
의원(의료업)은 직전 1년 매출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OK.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 무기장 시 가산세 20%.
단순경비율 55%. 100% 과세, 카드매출 80%+. 광고비 비중 큼. 카드매출세액공제 1.3%.
3만원 초과 비용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 필수. 3만원 이하만 영수증 OK. 미수취 시 가산세 2%.
세무조사 대상은 무작위 + 위험 점수. 의원은 매출 대비 비용 비율, 비급여 매출 누락, 페이닥터 사업소득 처리가 주요 점검.
※ 본 문서는 신고·법령 참조용 요약. 실제 신고 시 최신 고시·세무사 자문을 우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