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발행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10의3 — 의원·치과·한의·수의·약국·산부인과·소아과 등 명시.
발행 기준
-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부가세 포함)
- 현금 결제 시 자진 발행 (소비자 요청 없어도)
- 거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5일 까지 미발행 시 — 미발행으로 간주
미발행 과태료
거래금액의 20% (조세특례제한법 §126의5).
자진발행 방법
- 거래일 다음달 5일까지 홈택스에서 자진발급
- 카드사·POS 의 자동 발행 시스템 활용 권장
의료업·약국·치과·한의·수의 등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자진 발행. 미발행 시 거래금액의 20% 과태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10의3 — 의원·치과·한의·수의·약국·산부인과·소아과 등 명시.
거래금액의 20% (조세특례제한법 §126의5).
직전 1년 과세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미발행·지연발행 가산세 0.5-1%.
의료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은 부가세 면세 (부가세법 §26①5호). 단 미용·성형 등 일부 항목은 과세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미용성형 의원 등)는 1기(1-6월) 7/25, 2기(7-12월) 다음해 1/25 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법인은 분기 4회.
미용성형 시술은 100% 부가세 과세. 카드매출 80%+ 흔하므로 카드사 대조 필수.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1.3% 활용.
면세 (의료) + 과세 (미용) 동시 영위 의원은 매출·매입 모두 분리 기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 매출 비율로.
연 매출 8천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 (부가율 적용). 의원 미용성형은 매출이 커서 대부분 일반과세자. 매입세액 공제는 일반만.
※ 본 문서는 신고·법령 참조용 요약. 실제 신고 시 최신 고시·세무사 자문을 우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