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 — 의료업 포함

부가가치세 critical 갱신 2026-06-02 09:23:21 👁 9

의료업·약국·치과·한의·수의 등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자진 발행. 미발행 시 거래금액의 20% 과태료.

의무발행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10의3 — 의원·치과·한의·수의·약국·산부인과·소아과 등 명시.

발행 기준

  •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부가세 포함)
  • 현금 결제 시 자진 발행 (소비자 요청 없어도)
  • 거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5일 까지 미발행 시 — 미발행으로 간주

미발행 과태료

거래금액의 20% (조세특례제한법 §126의5).

자진발행 방법

  • 거래일 다음달 5일까지 홈택스에서 자진발급
  • 카드사·POS 의 자동 발행 시스템 활용 권장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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