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 — 비용 인정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warning 갱신 2026-06-02 11:45:05 👁 15

3만원 초과 비용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 필수. 3만원 이하만 영수증 OK. 미수취 시 가산세 2%.

적격증빙 종류

  • 세금계산서 (과세재화·용역)
  • 계산서 (면세재화·용역)
  • 신용카드매출전표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현금영수증
  • 간이영수증 (3만원 이하만)

미수취 가산세

  • 3만원 초과 거래에 적격증빙 미수취: 거래금액 × 2% (소득세법 §81의6)
  • 단, 5만원 초과 거래는 가산세 면제 사례 별도 있음

현금 거래 처리

  • 거래상대방이 발행 거부 → 현금영수증 자진발행 (거래 다음달 5일까지)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지급 → 적격증빙 받기 어려움 → 사업자성 검토

의료업 빈번 항목

  • 의약품: 도매상에서 세금계산서
  • 임차료: 계산서 (전세계약 임대료 면세)
  • 광고비: 세금계산서 (광고대행사 과세)
  • 인건비: 원천징수 영수증 자체가 증빙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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