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 종류
- 세금계산서 (과세재화·용역)
- 계산서 (면세재화·용역)
- 신용카드매출전표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현금영수증
- 간이영수증 (3만원 이하만)
미수취 가산세
- 3만원 초과 거래에 적격증빙 미수취: 거래금액 × 2% (소득세법 §81의6)
- 단, 5만원 초과 거래는 가산세 면제 사례 별도 있음
현금 거래 처리
- 거래상대방이 발행 거부 → 현금영수증 자진발행 (거래 다음달 5일까지)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지급 → 적격증빙 받기 어려움 → 사업자성 검토
의료업 빈번 항목
- 의약품: 도매상에서 세금계산서
- 임차료: 계산서 (전세계약 임대료 면세)
- 광고비: 세금계산서 (광고대행사 과세)
- 인건비: 원천징수 영수증 자체가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