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21 — 환자 식별정보 보관 제한

의료법·관계법령 critical 갱신 2026-06-02 17:33:19 👁 10

환자 진료기록·식별정보는 의료법 §21에 따라 의료기관 외 유출·이전 금지. 세무 SaaS는 환자 식별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것이 baseline.

원칙

의료법 §21 — 환자 진료기록은 본인·법정대리인·법령 허가된 자 외에 열람·교부 금지.

SaaS 시 baseline

  • 매출 트랜잭션은 익명 거래 1건 (날짜·금액·source·tax) 만 보관
  • 환자 이름·주민번호·진단명·진료내용은 저장하지 않음
  • EMR 연동 시에도 환자 식별정보는 추출 대상 제외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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