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의료법 §21 — 환자 진료기록은 본인·법정대리인·법령 허가된 자 외에 열람·교부 금지.
SaaS 시 baseline
- 매출 트랜잭션은 익명 거래 1건 (날짜·금액·source·tax) 만 보관
- 환자 이름·주민번호·진단명·진료내용은 저장하지 않음
- EMR 연동 시에도 환자 식별정보는 추출 대상 제외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환자 진료기록·식별정보는 의료법 §21에 따라 의료기관 외 유출·이전 금지. 세무 SaaS는 환자 식별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것이 baseline.
의료법 §21 — 환자 진료기록은 본인·법정대리인·법령 허가된 자 외에 열람·교부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세무사 자격 없는 자가 세무대리(신고대리)를 영업으로 하면 세무사법 §22 위반. 자료 정리·자문 도구는 세무사법 §2 자문 범위.
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 환자명부·검사결과 5년, 처방전 2년. 폐업 후에도 보관 의무 지속.
의원은 개인정보 처리자. 환자 동의 받고 수집·보관·파기. 위반 시 형사처벌 + 과징금. 의료법과 중첩 적용.
의료법 §45-2 —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고지. 보건복지부 매년 가격 보고 의무.
의료광고는 의사회·치과의사회 사전심의 의무. 미심의 광고 1년 이하 징역. 광고비는 적격증빙 시 비용 인정.
심평원 EDI 로 보험 진료비 청구. 진료일 매출 인식, 입금은 30-45일 후 — 미수금 처리.
※ 본 문서는 신고·법령 참조용 요약. 실제 신고 시 최신 고시·세무사 자문을 우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