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원칙
부가가치세법 §26①5호 — 의료보건용역은 면세.
과세 예외 (의료보건용역 중 과세 대상)
- 미용·성형 시술 (쌍꺼풀, 코, 가슴, 지방흡입, 주름개선 등 — 국세청 해석)
- 점·문신·피어싱
- 미용 목적 치아교정·미백
- 건강기능식품 판매
- 검진 결과 기반 비의료 컨설팅
과세 대상 의원의 신고
분기 또는 반기 부가세 신고 (개인 일반과세자 반기 2회).
의료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은 부가세 면세 (부가세법 §26①5호). 단 미용·성형 등 일부 항목은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법 §26①5호 — 의료보건용역은 면세.
분기 또는 반기 부가세 신고 (개인 일반과세자 반기 2회).
의료업·약국·치과·한의·수의 등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자진 발행. 미발행 시 거래금액의 20% 과태료.
직전 1년 과세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미발행·지연발행 가산세 0.5-1%.
개인 일반과세자(미용성형 의원 등)는 1기(1-6월) 7/25, 2기(7-12월) 다음해 1/25 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법인은 분기 4회.
미용성형 시술은 100% 부가세 과세. 카드매출 80%+ 흔하므로 카드사 대조 필수.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1.3% 활용.
면세 (의료) + 과세 (미용) 동시 영위 의원은 매출·매입 모두 분리 기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 매출 비율로.
연 매출 8천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 (부가율 적용). 의원 미용성형은 매출이 커서 대부분 일반과세자. 매입세액 공제는 일반만.
※ 본 문서는 신고·법령 참조용 요약. 실제 신고 시 최신 고시·세무사 자문을 우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