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건용역 부가세 면세 (예외 항목 별도 과세)

부가가치세 warning 갱신 2026-06-02 15:13:47 👁 10

의료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은 부가세 면세 (부가세법 §26①5호). 단 미용·성형 등 일부 항목은 과세 대상.

면세 원칙

부가가치세법 §26①5호 — 의료보건용역은 면세.

과세 예외 (의료보건용역 중 과세 대상)

  • 미용·성형 시술 (쌍꺼풀, 코, 가슴, 지방흡입, 주름개선 등 — 국세청 해석)
  • 점·문신·피어싱
  • 미용 목적 치아교정·미백
  • 건강기능식품 판매
  • 검진 결과 기반 비의료 컨설팅

과세 대상 의원의 신고

분기 또는 반기 부가세 신고 (개인 일반과세자 반기 2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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