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폐업 시 세무 절차

종합소득세 warning 갱신 2026-06-02 15:19:29 👁 12

폐업 25일 이내 부가세 확정신고 (해당 시), 다음해 5월 종소세 신고. 폐업 후에도 5년 장부 보관 의무.

폐업 신고

  •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사유 발생 후 25일 이내 홈택스
  • 의료기관 폐업 신고: 보건소 (의료법 §40)
  • 심평원 요양기관 폐업: 심평원

부가세 확정신고 (과세사업자만)

  • 폐업월 종료 후 25일 이내 확정신고
  • 잔존 재고에 대한 자가공급 부가세 발생 가능

종소세

  • 폐업한 다음해 5월 31일 까지 평년처럼 신고
  • 1-폐업월까지의 매출 + 비용

장부·증빙 보관

  • 폐업 후에도 5년 보관 의무 (소득세법 §160)
  • 환자기록은 의료법 §22 — 10년 보관

폐업 시 자산 처분

  • 의료기기 매각: 매출로 인식 (잔존 장부가액 vs 처분가)
  • 임차자산 개량 (인테리어): 잔존 장부가액 비용 처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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