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고
-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사유 발생 후 25일 이내 홈택스
- 의료기관 폐업 신고: 보건소 (의료법 §40)
- 심평원 요양기관 폐업: 심평원
부가세 확정신고 (과세사업자만)
- 폐업월 종료 후 25일 이내 확정신고
- 잔존 재고에 대한 자가공급 부가세 발생 가능
종소세
- 폐업한 다음해 5월 31일 까지 평년처럼 신고
- 1-폐업월까지의 매출 + 비용
장부·증빙 보관
- 폐업 후에도 5년 보관 의무 (소득세법 §160)
- 환자기록은 의료법 §22 — 10년 보관
폐업 시 자산 처분
- 의료기기 매각: 매출로 인식 (잔존 장부가액 vs 처분가)
- 임차자산 개량 (인테리어): 잔존 장부가액 비용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