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vs 복식부기 — 의원 의무 기준

종합소득세 warning 갱신 2026-06-02 20:58:37 👁 13

의원(의료업)은 직전 1년 매출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OK.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 무기장 시 가산세 20%.

의무 기준 (의료업·보건업)

  • 직전 1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간편장부 OK
  • 7,500만원 ~ 1억 5천: 간편장부 권장 (복식부기 의무 아님)
  • 1억 5천만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 (외부조정 대상)

간편장부

  • 단순한 수입·지출 일일기록
  • 양식: 국세청 표준 간편장부 (Excel)

복식부기

  •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작성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세무사 검증)
  • 대부분 세무사 위탁

기장의무 위반 가산세

  • 무기장: 산출세액 × 20% (소득세법 §81의5)
  •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만 작성: 20%

성실신고와의 차이

  • 성실신고확인 (5억 이상) > 복식부기 (1.5억 이상) > 간편장부 (이하)
  • 5억 이상은 자동으로 복식부기 + 외부 세무사 확인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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