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기준 (의료업·보건업)
- 직전 1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간편장부 OK
- 7,500만원 ~ 1억 5천: 간편장부 권장 (복식부기 의무 아님)
- 1억 5천만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 (외부조정 대상)
간편장부
- 단순한 수입·지출 일일기록
- 양식: 국세청 표준 간편장부 (Excel)
복식부기
-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작성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세무사 검증)
- 대부분 세무사 위탁
기장의무 위반 가산세
- 무기장: 산출세액 × 20% (소득세법 §81의5)
-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만 작성: 20%
성실신고와의 차이
- 성실신고확인 (5억 이상) > 복식부기 (1.5억 이상) > 간편장부 (이하)
- 5억 이상은 자동으로 복식부기 + 외부 세무사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