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일반과세 의원)

부가가치세 warning 갱신 2026-06-02 20:36:16 👁 9

직전 1년 과세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미발행·지연발행 가산세 0.5-1%.

의무 대상

  • 법인: 모든 법인사업자 의무
  • 개인: 직전 1년 과세 공급가액 8,000만원 이상 (2024년 7월부터)

발행 시점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가산세

  • 미발행: 공급가액 × 2%
  • 지연발행 (다음달 11일 이후): 1%
  • 종이세금계산서 발행 (전자 의무자): 1%
  • 미전송 (발행 후 국세청 미전송): 0.5%

전송 시한

발행 다음날까지 국세청 e-세금계산서 시스템 전송.

출처

📎 같은 카테고리 관련 문서

※ 본 문서는 신고·법령 참조용 요약. 실제 신고 시 최신 고시·세무사 자문을 우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