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일정
- 1월 15일~25일: 근로자 자료 수집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 1월~2월: 정산 후 차액 환급/추가징수
- 3월 10일: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의원 의무)
의원의 역할
1. 직원 자료 수집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2.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3. 차액 정산 (2월 급여 반영)
4. 지급명세서 제출 (홈택스)
미제출 가산세
- 지급명세서 미제출: 지급금액 × 1% (소득세법 §81의11)
- 기재불성실: 1%
위탁
- 직원 5명 이하: 직접 처리 가능 (홈택스)
- 5명 이상 또는 복잡: 세무사 위탁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