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의원이 직원에게 해야 할 일

급여·4대보험 warning 갱신 2026-06-02 10:07:54 👁 17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은 의원이 1월 (또는 2월 급여 지급 시) 정산 후 3/10 까지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연말정산 일정

  • 1월 15일~25일: 근로자 자료 수집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 1월~2월: 정산 후 차액 환급/추가징수
  • 3월 10일: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의원 의무)

의원의 역할

1. 직원 자료 수집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2.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3. 차액 정산 (2월 급여 반영)

4. 지급명세서 제출 (홈택스)

미제출 가산세

  • 지급명세서 미제출: 지급금액 × 1% (소득세법 §81의11)
  • 기재불성실: 1%

위탁

  • 직원 5명 이하: 직접 처리 가능 (홈택스)
  • 5명 이상 또는 복잡: 세무사 위탁 권장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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