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 수정신고·경정청구

사업장현황신고 갱신 2026-06-02 20:32:04 👁 14

과다신고는 경정청구 (5년 이내 환급), 과소신고는 수정신고 (6개월 이내 가산세 50% 감경).

수정신고 (더 내는 방향)

  • 과소신고분 발견 → 수정신고서
  • 6개월 이내: 가산세 50% 감경
  • 1년 이내: 30% 감경
  • 2년 이내: 20% 감경

경정청구 (환급받는 방향)

  • 5년 이내 (국세기본법 §45-2)

사업장현황 가산세

자료 신고 성격이라 0.5% (수입금액의) — 부담 작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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