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더 내는 방향)
- 과소신고분 발견 → 수정신고서
- 6개월 이내: 가산세 50% 감경
- 1년 이내: 30% 감경
- 2년 이내: 20% 감경
경정청구 (환급받는 방향)
- 5년 이내 (국세기본법 §45-2)
사업장현황 가산세
자료 신고 성격이라 0.5% (수입금액의) — 부담 작음.
과다신고는 경정청구 (5년 이내 환급), 과소신고는 수정신고 (6개월 이내 가산세 50% 감경).
자료 신고 성격이라 0.5% (수입금액의) — 부담 작음.
의료업 등 면세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비용 명세를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로 제출. 누락 시 수입금액의 0.5% 가산세.
① 의료보장기관 (보험 진료비) ② 본인부담금 (보험 + 본인 부담분) ③ 비급여(면세) ④ 과세 ⑤ 기타. 각 라인 합계가 신고서.
본 신고서 외 매입처별 합계표 (수취 매입세금계산서·계산서), 수입금액검토표 첨부.
매월 10일 원천세·4대보험, 말일 간이지급. 분기/반기 부가세. 연 1회 사업장현황(2/10), 종소세(5/31), 성실신고(6/30), 결산.
재산세 7월·9월 / 종부세 12월.
3억 이하 주택 한도 200만원 환급.
※ 본 문서는 신고·법령 참조용 요약. 실제 신고 시 최신 고시·세무사 자문을 우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