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고서 외 매입처별 합계표 (수취 매입세금계산서·계산서), 수입금액검토표 첨부.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은 의원이 1월 (또는 2월 급여 지급 시) 정산 후 3/10 까지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3만원 초과 비용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 필수. 3만원 이하만 영수증 OK. 미수취 시 가산세 2%.
연 1,200만원 + 매출 0.3% (100억 이하). 3만원 초과는 카드/계산서 적격증빙 필수. 환자 유인 사은품은 의료법 §27 위반.
① 의료보장기관 (보험 진료비) ② 본인부담금 (보험 + 본인 부담분) ③ 비급여(면세) ④ 과세 ⑤ 기타. 각 라인 합계가 신고서.
개인사업자(의원장 포함)는 직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해 매년 5/31 까지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30.
매월 10일 원천세·4대보험, 말일 간이지급. 분기/반기 부가세. 연 1회 사업장현황(2/10), 종소세(5/31), 성실신고(6/30), 결산.
의료업 등 면세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비용 명세를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로 제출. 누락 시 수입금액의 0.5%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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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 개인사업자 vs 의료법인 비교2026-05-20 07:31:15
개인사업자: 종소세 6-45%. 법인: 법인세 9%(2억까지)/19%(200억까지).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취득세 검토 필요.
종합소득세 -
건강보험 수가 (요양급여비용) 산정 기본2026-05-20 07:20:52
진찰료·검사료·처치료는 상대가치점수 × 환산지수. 2024년 환산지수 의원 81.2원, 병원 87.6원. 매년 협상으로 결정.
의료법·관계법령 -
2026-05-20 06: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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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0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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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감가상각 — 즉시 vs 4년 vs 8년 비교2026-05-19 18:01:08
즉시 100만원 임계, 정률 4년 (front-loaded ~52.7% 첫해), 정액 4년 (균등 23.75%), 정액 8년 분산.
감가상각 -
2026-05-19 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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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9 09: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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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9 0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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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청구 — 요양급여비용 청구 흐름2026-05-19 05:30: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진료내역 청구 → 심사 →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의원에 지급. 보통 청구 후 30-45일 입금.
의료법·관계법령 -
소액자산 즉시상각 임계 100만원2026-05-18 21:10:05
거래단위 100만원 이하 소액자산은 100% 즉시 비용 처리 가능 (소득세법 시행령 §63 / 법인세법 시행령 §31). 의료기기는 4년 정률 default.
감가상각 -
직원 1인당 사업주 총부담 (세무·법정 비용)2026-05-18 11:42:30
월 급여 300만원 직원 → 사업주 총비용 약 350-360만원 (4대보험 + 퇴직금 + 연차수당 등 약 16-20%).
급여·4대보험 -
2026-05-17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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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0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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