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발급: 보건복지부 신고: 3년 1회 (의료법 §25) 전문의 자격 대한의사협회·학회 — 영구 자격 보수교육 (CME) 매년 8시간 이상 (의료법 §30) 미이수 시 면허신고 못함 →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