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전문의 자격 — 발급·갱신

증명서·민원 갱신 2026-05-19 09:42:35 👁 7

의사면허 보건복지부 — 3년 1회 신고 + 매년 보수교육 8시간. 미이행 시 면허 정지.

의사면허

  • 발급: 보건복지부
  • 신고: 3년 1회 (의료법 §25)

전문의 자격

  • 대한의사협회·학회 — 영구 자격

보수교육 (CME)

  • 매년 8시간 이상 (의료법 §30)
  • 미이수 시 면허신고 못함 → 정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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