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의원)
- 종합소득세 6-45% 누진
- 5억 초과 시 성실신고확인
- 4대보험 사업주 부담
- 결산 단순
의료법인
- 법인세 9% (과세표준 2억까지) / 19% (200억까지) / 21% / 24%
- 소형법인 (1억 이하): 9%
- 법인주 본인 급여로 받음 → 근로소득 + 별도 종소세
- 배당 시 배당소득세
전환 시 고려사항
- 개인 자산 (의료기기 등) 법인에 매각 → 양도소득세 발생 가능
- 법인 등록세·취득세 (자산 가액 4-7%)
- 의료법인 설립 절차 — 보건복지부 인가 필요 (요건 까다로움)
일반적 권장
- 의원장 1인 사업: 개인사업자 유지
- 매출 5억 이상 + 절세 효과 명확: 법인 검토
- 전환 결정은 세무사 자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