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 개인사업자 vs 의료법인 비교

종합소득세 갱신 2026-05-20 07:31:15 👁 7

개인사업자: 종소세 6-45%. 법인: 법인세 9%(2억까지)/19%(200억까지).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취득세 검토 필요.

개인사업자 (의원)

  • 종합소득세 6-45% 누진
  • 5억 초과 시 성실신고확인
  • 4대보험 사업주 부담
  • 결산 단순

의료법인

  • 법인세 9% (과세표준 2억까지) / 19% (200억까지) / 21% / 24%
  • 소형법인 (1억 이하): 9%
  • 법인주 본인 급여로 받음 → 근로소득 + 별도 종소세
  • 배당 시 배당소득세

전환 시 고려사항

  • 개인 자산 (의료기기 등) 법인에 매각 → 양도소득세 발생 가능
  • 법인 등록세·취득세 (자산 가액 4-7%)
  • 의료법인 설립 절차 — 보건복지부 인가 필요 (요건 까다로움)

일반적 권장

  • 의원장 1인 사업: 개인사업자 유지
  • 매출 5억 이상 + 절세 효과 명확: 법인 검토
  • 전환 결정은 세무사 자문 필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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