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절차
1. EDI 청구: 진료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심평원에 청구 (전자문서)
2. 심사: 심평원이 적정성 심사 (1차 자동, 2차 의약학적)
3. 결정: 청구금액 확정 (삭감·증액·보류)
4.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원에 입금 (청구 후 약 30-45일)
매출 인식 시점
- 회계: 진료일 기준 발생주의 → 매출 인식
- 입금: 청구 후 30-45일 후 지급 → 미수금 처리
청구 대비 입금 차이
- 삭감: 청구 < 결정
- 가지급금 / 정산금 별도
- 면허 정지·심평원 위반 시 지급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