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청구 — 요양급여비용 청구 흐름

의료법·관계법령 갱신 2026-05-19 05:30:19 👁 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진료내역 청구 → 심사 →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의원에 지급. 보통 청구 후 30-45일 입금.

청구 절차

1. EDI 청구: 진료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심평원에 청구 (전자문서)

2. 심사: 심평원이 적정성 심사 (1차 자동, 2차 의약학적)

3. 결정: 청구금액 확정 (삭감·증액·보류)

4.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원에 입금 (청구 후 약 30-45일)

매출 인식 시점

  • 회계: 진료일 기준 발생주의 → 매출 인식
  • 입금: 청구 후 30-45일 후 지급 → 미수금 처리

청구 대비 입금 차이

  • 삭감: 청구 < 결정
  • 가지급금 / 정산금 별도
  • 면허 정지·심평원 위반 시 지급 보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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