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장 (개인사업자)
- 지역가입자: 소득·재산·자동차 점수 합산 보험료
- 종소세 신고 결과로 매년 11월 보험료 재산정
의료법인 대표·임원
- 직장가입자: 본인 급여의 약 7.09% (사업주 + 본인 각 3.545%)
- 부양가족 무료 피부양자 등재 가능
직장 + 사업소득 동시 (peg 의원)
- 직장가입자 유지 + 사업소득은 보험료 추가 부과 (소득월액 보험료)
- 사업소득 연 3,400만원 초과 시 추가 부과
절세 관점
- 개인 의원 → 의료법인 전환 시 직장가입자로 전환 — 일부 케이스에서 보험료 절감
- 단, 법인 전환 비용·복잡도 커서 전체 비교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