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출장비
- 실비 정산: 영수증 기준 비과세
- 정액 일비: 회사 규정 + 사회 통념상 합리
의원 사례
- 학회 참석 (등록비·교통·숙박)
- 외부 진료
- 세미나·연수
적격증빙
-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수취
- 자가용: km 단가 정산
국내 출장 일비·식비·교통비는 실비 또는 한도 내 비과세. 학회·세미나 참가비 모두 비용 인정.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은 의원이 1월 (또는 2월 급여 지급 시) 정산 후 3/10 까지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해고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 임금. 임금체불 형사처벌 (3년/3천만). 노무사 자문 권장.
간호조무사·접수직원 급여, 일용직 처리, 가족 직원 등재.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 0.4591% / 고용보험 0.9% + 0.25% / 산재보험 의료업 ~0.7%. 사업주 부담률 매년 변동.
근로자 식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2023년부터). 식권·식사 제공 또는 현금 지급 모두 적용.
의원장은 사업소득자라 직장가입자 자격 없음 — 지역가입자. 단, 의료법인 임원이면 직장가입자. 가족피부양자 등재 별도 검토.
※ 본 문서는 신고·법령 참조용 요약. 실제 신고 시 최신 고시·세무사 자문을 우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