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내용연수 (보건업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 자산 | 내용연수 |
|---|---|
| 의료기기 (X-ray, 내시경, 초음파 등) | 4년 |
| 차량운반구 | 4-5년 |
| 사무용기기·컴퓨터 | 4년 |
| 의료용 가구·집기 | 5년 |
| 임차자산 개량 (인테리어) | 5년 (잔여 임차기간) |
| 건물 부속설비 | 10-15년 |
| 건물 (철근콘크리트) | 40년 |
정률법 vs 정액법
- 정률법 default — 첫해 비용 ↑, 이후 점차 감소 (front-loaded)
- 정액법: 매년 동일 비용
- 자산 그룹별 한 번 선택하면 변경 어려움 (신고 시점에 결정)
즉시상각 대안
- 거래단위 100만원 이하: 즉시 비용
- 1년 미만 사용 자산: 즉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