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 보험 진료 (충치·근관) 40%
- 비급여 면세 (임플란트·보철) 50%
- 미용 과세 (성인 교정·미백) 10%
비용
- 치과재료 (임플란트)
- 기공료 (외부)
- 치과위생사·기공사
- 의료기기 4년 정률
면세·과세 분리
- 부가세 신고 (과세 매출 있을 때)
- 매입세액 안분
단순경비율 58%. 보험·비급여 면세 + 미용교정 과세 분리. 기공료·임플란트 재료 큰 비중.
개인사업자(의원장 포함)는 직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해 매년 5/31 까지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30.
세무조사 대상은 무작위 + 위험 점수. 의원은 매출 대비 비용 비율, 비급여 매출 누락, 페이닥터 사업소득 처리가 주요 점검.
3만원 초과 비용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 필수. 3만원 이하만 영수증 OK. 미수취 시 가산세 2%.
연 1,200만원 + 매출 0.3% (100억 이하). 3만원 초과는 카드/계산서 적격증빙 필수. 환자 유인 사은품은 의료법 §27 위반.
폐업 25일 이내 부가세 확정신고 (해당 시), 다음해 5월 종소세 신고. 폐업 후에도 5년 장부 보관 의무.
의원(의료업)은 직전 1년 매출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OK.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 무기장 시 가산세 20%.
※ 본 문서는 신고·법령 참조용 요약. 실제 신고 시 최신 고시·세무사 자문을 우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