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R&D 세액공제 (조세특례 §10)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의 25% (대기업 0-2%)
- 의원의 신의료기술 임상시험·치료법 연구 적용 가능
신성장·원천기술
- 30% (대기업 20-30%)
- 줄기세포 치료, 유전체 진단, AI 의료영상 등
- 사전 인증 필요
의원장 일반 케이스
- 학회 발표 논문, 임상 연구 — 인건비·재료비 일부 R&D 공제 가능
- 적격: 진료가 아닌 명백한 연구활동
신청
- 별도 R&D 활동 증빙 (계획서·결과보고서)
- 종소세 신고 시 별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