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의료기관 가능)

종합소득세 갱신 2026-05-29 02:40:52 👁 9

신의료기술·신약 연구비는 일반R&D 25% 공제 또는 신성장 30%. 일반 의원은 해당 드물지만 임상연구·논문 작성 인건비 일부 적용.

일반 R&D 세액공제 (조세특례 §10)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의 25% (대기업 0-2%)
  • 의원의 신의료기술 임상시험·치료법 연구 적용 가능

신성장·원천기술

  • 30% (대기업 20-30%)
  • 줄기세포 치료, 유전체 진단, AI 의료영상 등
  • 사전 인증 필요

의원장 일반 케이스

  • 학회 발표 논문, 임상 연구 — 인건비·재료비 일부 R&D 공제 가능
  • 적격: 진료가 아닌 명백한 연구활동

신청

  • 별도 R&D 활동 증빙 (계획서·결과보고서)
  • 종소세 신고 시 별지 첨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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