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 선정
- 무작위 (정기 표본조사)
- 위험 점수 (성실신고 자료 분석)
- 제보·민원
의원 위험 신호
- 매출 대비 비용 비율이 동업종 평균과 큰 차이
- 비급여 매출 vs 카드사 자료 불일치
- 페이닥터 지급 vs 간이지급명세서 불일치
- 의약품 매입 vs 처방 약품 불일치
- 광고비 비중 비정상
사전 대비
- 매출·비용 영수증 5년 보관
- 적격증빙 100%
- 환자 진료기록 vs 매출 대조 가능
세무조사 대상은 무작위 + 위험 점수. 의원은 매출 대비 비용 비율, 비급여 매출 누락, 페이닥터 사업소득 처리가 주요 점검.
개인사업자(의원장 포함)는 직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해 매년 5/31 까지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30.
단순경비율 55%. 100% 과세, 카드매출 80%+. 광고비 비중 큼. 카드매출세액공제 1.3%.
3만원 초과 비용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 필수. 3만원 이하만 영수증 OK. 미수취 시 가산세 2%.
연 1,200만원 + 매출 0.3% (100억 이하). 3만원 초과는 카드/계산서 적격증빙 필수. 환자 유인 사은품은 의료법 §27 위반.
폐업 25일 이내 부가세 확정신고 (해당 시), 다음해 5월 종소세 신고. 폐업 후에도 5년 장부 보관 의무.
의원(의료업)은 직전 1년 매출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OK.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 무기장 시 가산세 20%.
※ 본 문서는 신고·법령 참조용 요약. 실제 신고 시 최신 고시·세무사 자문을 우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