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의원 — 세액감면 50%

종합소득세 warning 갱신 2026-05-18 07:50:48 👁 12

34세 이하 의원장이 새로 개원 시 5년간 종소세·법인세 50% 감면 (수도권). 수도권 외는 100% 감면.

청년 창업 감면 (조세특례 §6)

  • 15-34세 창업
  • 5년간 산출세액 50% 감면 (수도권)
  • 100% 감면 (수도권 외)

의원 적용 사례

  • 30세 의사 신규 개원 → 5년 50% 감면
  • 매출 5억 → 종소세 약 1.5억 산출 → 7,500만원/년 감면

요건

  • 창업 시점 청년
  • 창업 전 사업 미경영 (페이닥터·근로 OK)
  • 5년 내 폐업·승계 시 일부 환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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