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배상보험료 비용 처리

종합소득세 갱신 2026-05-29 05:21:00 👁 7

의사배상책임보험·진료배상보험료는 의원의 사업관련 비용. 세금계산서 수취 시 비용 인정.

보험 종류

  • 의사배상책임보험 (의사회·민간보험사)
  • 진료배상책임보험 (의원 단위)
  • 임플란트·시술 별도 특약
  • MRI/CT 등 고가 장비 보험

비용 처리

  • 사업관련 손해보험료: 비용 인정 (소득세법 §27)
  • 보험사가 발행하는 계산서/세금계산서 수취
  • 매월/연 1회 분할 비용 인식 (선급보험료는 자산 → 비용)

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의료법 §51의2 — 의원도 가입 가능
  • 분쟁 조정 시 행정 비용
  • 보험금 수령 시 매출 인식 (또는 손실 보전)

자기부담금 (Deductible)

  • 분쟁 발생 시 자기부담금: 사고 발생 비용 으로 인정
  • 적격증빙 (영수증·합의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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