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소득공제

종합소득세 갱신 2026-05-29 07:01:45 👁 7

법정기부금 100% (한도 소득의 100%), 지정기부금 30% 한도. 의료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 별도 등록 시 적용.

기부금 종류

  • 법정기부금: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출연 — 한도 소득의 100%
  • 지정기부금: 사회복지법인·종교단체·학교 등 — 한도 소득의 30% (개인) / 10% (법인)

의원장 적용

  • 사업소득에 대해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 (개인사업자) 또는 세액공제 (근로소득)
  • 종교단체 기부 (지정기부금): 30% 한도

의료법인의 기부금 인정

  • 의료법인이 기부금을 받으려면 지정기부금단체 별도 등록 필요
  • 미등록 의료법인 기부 시 — 기부자 측 인정 안됨

영수증

  • 기부금 영수증 (단체 발행) — 종소세 신고 시 첨부
  • 5년 보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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