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종류
- 법정기부금: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출연 — 한도 소득의 100%
- 지정기부금: 사회복지법인·종교단체·학교 등 — 한도 소득의 30% (개인) / 10% (법인)
의원장 적용
- 사업소득에 대해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 (개인사업자) 또는 세액공제 (근로소득)
- 종교단체 기부 (지정기부금): 30% 한도
의료법인의 기부금 인정
- 의료법인이 기부금을 받으려면 지정기부금단체 별도 등록 필요
- 미등록 의료법인 기부 시 — 기부자 측 인정 안됨
영수증
- 기부금 영수증 (단체 발행) — 종소세 신고 시 첨부
- 5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