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 직전 1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 (2024년 개정)
- 부가율 적용: 매출 × 업종별 부가율(의료업 30%) × 10% = 납부세액
-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X, 매입세액 공제 X
- 신고: 연 1회 (다음해 1/25)
일반과세자
- 매출 ×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신고: 개인 반기 2회, 법인 분기 4회
의원 적용
- 미용성형/일부 치과 → 매출 1억+ 흔함 → 일반과세자
- 한의원 비급여 첩약 매출이 큰 경우도 일반
- 일반진료(면세) + 미용 일부 → 면세·과세 분리 회계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