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cosmetic 갱신 2026-05-22 16:32:49 👁 7

연 매출 8천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 (부가율 적용). 의원 미용성형은 매출이 커서 대부분 일반과세자. 매입세액 공제는 일반만.

간이과세자

  • 직전 1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 (2024년 개정)
  • 부가율 적용: 매출 × 업종별 부가율(의료업 30%) × 10% = 납부세액
  •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X, 매입세액 공제 X
  • 신고: 연 1회 (다음해 1/25)

일반과세자

  • 매출 ×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신고: 개인 반기 2회, 법인 분기 4회

의원 적용

  • 미용성형/일부 치과 → 매출 1억+ 흔함 → 일반과세자
  • 한의원 비급여 첩약 매출이 큰 경우도 일반
  • 일반진료(면세) + 미용 일부 → 면세·과세 분리 회계 필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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