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일반과세자
- 1기 확정: 1-6월 매출 → 7월 25일 까지
- 2기 확정: 7-12월 매출 → 다음해 1월 25일 까지
법인 (분기)
- 1기 예정 (1-3월) → 4/25
- 1기 확정 (4-6월) → 7/25
- 2기 예정 (7-9월) → 10/25
- 2기 확정 (10-12월) → 다음해 1/25
산식
매출세액 (과세매출 × 10%) - 매입세액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 납부세액 (음수면 환급).
개인 일반과세자(미용성형 의원 등)는 1기(1-6월) 7/25, 2기(7-12월) 다음해 1/25 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법인은 분기 4회.
매출세액 (과세매출 × 10%) - 매입세액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 납부세액 (음수면 환급).
의료업·약국·치과·한의·수의 등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자진 발행. 미발행 시 거래금액의 20% 과태료.
의료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은 부가세 면세 (부가세법 §26①5호). 단 미용·성형 등 일부 항목은 과세 대상.
직전 1년 과세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미발행·지연발행 가산세 0.5-1%.
미용성형 시술은 100% 부가세 과세. 카드매출 80%+ 흔하므로 카드사 대조 필수.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1.3% 활용.
면세 (의료) + 과세 (미용) 동시 영위 의원은 매출·매입 모두 분리 기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 매출 비율로.
연 매출 8천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 (부가율 적용). 의원 미용성형은 매출이 커서 대부분 일반과세자. 매입세액 공제는 일반만.
※ 본 문서는 신고·법령 참조용 요약. 실제 신고 시 최신 고시·세무사 자문을 우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