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 시술
국세청 해석으로 모두 과세:
- 쌍꺼풀, 코, 가슴, 지방흡입, 안면윤곽
- 보톡스, 필러, 레이저, 리프팅
- 점·문신·피어싱, 미용 목적 모발이식
- 양악수술 (미용 목적 한정)
면세 잔여 매출
같은 의원이 의료 목적 진료(트라우마 후 재건수술 등)를 함께 하면 면세 매출 으로 분리.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 매출 카드결제분 × 1.3% = 공제액 (한도: 연 1천만원)
- 부가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
카드 reconciliation
- POS 매출 (진료일) ↔ 카드사 매입 (입금일) 시차
- 매월 reconciliation 필수
- 부분취소 환불·수수료 보정
광고비 매입세액
- 광고대행사 세금계산서 (10%) → 매입세액 공제
- 미용성형 의원 광고비 비중 높음 → 큰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