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의원 — 부가세 신고 핵심

부가가치세 cosmetic warning 갱신 2026-05-18 20:40:20 👁 8

미용성형 시술은 100% 부가세 과세. 카드매출 80%+ 흔하므로 카드사 대조 필수.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1.3% 활용.

과세 대상 시술

국세청 해석으로 모두 과세:

  • 쌍꺼풀, 코, 가슴, 지방흡입, 안면윤곽
  • 보톡스, 필러, 레이저, 리프팅
  • 점·문신·피어싱, 미용 목적 모발이식
  • 양악수술 (미용 목적 한정)

면세 잔여 매출

같은 의원이 의료 목적 진료(트라우마 후 재건수술 등)를 함께 하면 면세 매출 으로 분리.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 매출 카드결제분 × 1.3% = 공제액 (한도: 연 1천만원)
  • 부가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

카드 reconciliation

  • POS 매출 (진료일) ↔ 카드사 매입 (입금일) 시차
  • 매월 reconciliation 필수
  • 부분취소 환불·수수료 보정

광고비 매입세액

  • 광고대행사 세금계산서 (10%) → 매입세액 공제
  • 미용성형 의원 광고비 비중 높음 → 큰 매입세액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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