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부가세법 §40 — 면세·과세 겸영사업자는 매출·매입 분리 기장.
매출 분리
- 진료별로 면세/과세 명확히 구분
- 영수증·POS 에 표시
- 매출 트랜잭션의 tax_classification 컬럼 정확히 입력
매입세액 안분
공통매입 (예: 임차료, 광고비, 의료기기, 인건비 일부) 의 매입세액을 매출 비율로 안분:
```
공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과세매출 / 총매출)
```
예:
- 광고비 매입세액 100만원
- 과세매출 비율 30%
- 공제 가능: 30만원
- 면세분 70만원은 공제 불가 → 비용 처리
의원 적용
- 일반의원: 보통 100% 면세 → 안분 X
- 치과: 보험·일반 vs 미용교정 — 안분
- 미용성형: 100% 과세 → 안분 X
- 한의원: 면세 위주 → 미용 한약 매출 작으면 면세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