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 — 면세·과세 분리 회계 의무

부가가치세 warning 갱신 2026-05-17 15:41:45 👁 8

면세 (의료) + 과세 (미용) 동시 영위 의원은 매출·매입 모두 분리 기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 매출 비율로.

의무

부가세법 §40 — 면세·과세 겸영사업자는 매출·매입 분리 기장.

매출 분리

  • 진료별로 면세/과세 명확히 구분
  • 영수증·POS 에 표시
  • 매출 트랜잭션의 tax_classification 컬럼 정확히 입력

매입세액 안분

공통매입 (예: 임차료, 광고비, 의료기기, 인건비 일부) 의 매입세액을 매출 비율로 안분:

```

공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과세매출 / 총매출)

```

예:

  • 광고비 매입세액 100만원
  • 과세매출 비율 30%
  • 공제 가능: 30만원
  • 면세분 70만원은 공제 불가 → 비용 처리

의원 적용

  • 일반의원: 보통 100% 면세 → 안분 X
  • 치과: 보험·일반 vs 미용교정 — 안분
  • 미용성형: 100% 과세 → 안분 X
  • 한의원: 면세 위주 → 미용 한약 매출 작으면 면세 처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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