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시술
- 한국관광공사 등록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 부가세 0%, 매입세액 환급 가능
등록
-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 사업자 등록
- 보건복지부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
신고
- 부가세 신고서에 영세율 매출 별도
- 외국인 환자 등록증·여권사본 5년 보관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시술은 영세율(0%) 부가세 (조세특례 §107의2). 한국관광공사 등록 의료기관만.
의료업·약국·치과·한의·수의 등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자진 발행. 미발행 시 거래금액의 20% 과태료.
면세 (의료) + 과세 (미용) 동시 영위 의원은 매출·매입 모두 분리 기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 매출 비율로.
미용성형 시술은 100% 부가세 과세. 카드매출 80%+ 흔하므로 카드사 대조 필수.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1.3% 활용.
개인 일반과세자(미용성형 의원 등)는 1기(1-6월) 7/25, 2기(7-12월) 다음해 1/25 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법인은 분기 4회.
의료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은 부가세 면세 (부가세법 §26①5호). 단 미용·성형 등 일부 항목은 과세 대상.
직전 1년 과세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미발행·지연발행 가산세 0.5-1%.
※ 본 문서는 신고·법령 참조용 요약. 실제 신고 시 최신 고시·세무사 자문을 우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