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진료 — 부가세 영세율

부가가치세 cosmetic 갱신 2026-05-21 11:40:43 👁 7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시술은 영세율(0%) 부가세 (조세특례 §107의2). 한국관광공사 등록 의료기관만.

영세율 적용

  •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시술
  • 한국관광공사 등록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 부가세 0%, 매입세액 환급 가능

등록

  •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 사업자 등록
  • 보건복지부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

신고

  • 부가세 신고서에 영세율 매출 별도
  • 외국인 환자 등록증·여권사본 5년 보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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