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게시 의무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법·관계법령 warning 갱신 2026-05-19 08:41:20 👁 8

의료법 §45-2 —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고지. 보건복지부 매년 가격 보고 의무.

게시 의무 (의료법 §45-2)

환자가 알기 쉽게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명시.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

보고 의무

  • 연 1회 이상 보건복지부 가격 보고 (의료기관 단위)
  • 의원급은 매년 9월, 병원급은 매년 3·9월
  • 항목: 시술명·재료비·인건비·기본비용 등

가격 변동 audit

  • 가격 인상 시 환자 통지 권고
  • 갑작스런 인상 (>10%) 시 점검 대상

위반 처분

  • 미게시: 시정명령 → 미이행 시 영업정지
  • 미보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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