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 의무 (의료법 §45-2)
환자가 알기 쉽게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명시.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
보고 의무
- 연 1회 이상 보건복지부 가격 보고 (의료기관 단위)
- 의원급은 매년 9월, 병원급은 매년 3·9월
- 항목: 시술명·재료비·인건비·기본비용 등
가격 변동 audit
- 가격 인상 시 환자 통지 권고
- 갑작스런 인상 (>10%) 시 점검 대상
위반 처분
- 미게시: 시정명령 → 미이행 시 영업정지
- 미보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
의료법 §45-2 —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고지. 보건복지부 매년 가격 보고 의무.
환자가 알기 쉽게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명시.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
환자 진료기록·식별정보는 의료법 §21에 따라 의료기관 외 유출·이전 금지. 세무 SaaS는 환자 식별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것이 baseline.
세무사 자격 없는 자가 세무대리(신고대리)를 영업으로 하면 세무사법 §22 위반. 자료 정리·자문 도구는 세무사법 §2 자문 범위.
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 환자명부·검사결과 5년, 처방전 2년. 폐업 후에도 보관 의무 지속.
의원은 개인정보 처리자. 환자 동의 받고 수집·보관·파기. 위반 시 형사처벌 + 과징금. 의료법과 중첩 적용.
의료광고는 의사회·치과의사회 사전심의 의무. 미심의 광고 1년 이하 징역. 광고비는 적격증빙 시 비용 인정.
미용·검진 등 과세 비급여를 면세와 분리하지 않으면 부가세 추징 위험.
※ 본 문서는 신고·법령 참조용 요약. 실제 신고 시 최신 고시·세무사 자문을 우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