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비급여 매출 분리장부 운영

의료법·관계법령 general 갱신 2026-05-20 12:21:53 👁 7

미용·검진 등 과세 비급여를 면세와 분리하지 않으면 부가세 추징 위험.

미용성형·시력교정수술·치아미백 등은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EMR 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별도 카테고리(예: 비급여_과세, 비급여_면세)로 분리하여 매출 등록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라도 과세 매출이 발생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 또는 겸영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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