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 (의료법 §57)

의료법·관계법령 cosmetic warning 갱신 2026-05-18 05:22:34 👁 8

의료광고는 의사회·치과의사회 사전심의 의무. 미심의 광고 1년 이하 징역. 광고비는 적격증빙 시 비용 인정.

사전심의

  • 의료법 §57 — 모든 의료광고
  • 의사협회·치과·한의사회 심의
  • 미심의·미통과 광고: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광고 제한

  • 환자 유인 사은품·할인 X
  • 비교 광고 X
  • 객관적 사실 X 효과 표시 X

미용성형 추가 제약

  • 시술 전후 사진 사용 제한
  • '최저가'·'1위' 표현 제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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