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신탁(증여형) 활용

종합소득세 general 갱신 2026-05-28 07:21:09 👁 6

저금리 시대 자산 이전 + 절세.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주식을 신탁하는 경우 위탁자 사망 시 상속세 적용 (수익자 명의 변경분만). 매년 5~10억 단위 분산 증여 시 누진세율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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