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비 명목 자금 흐름 관리

종합소득세 general 갱신 2026-05-28 16:11:11 👁 6

교육비는 비과세 → 단 입증서류 필수.

학원비·수업료·교재비는 증여세 비과세. 통장으로 직접 이체 시 사용처 영수증·세금계산서 보관. 학원비 명목으로 받아 자산 형성에 쓰면 추후 증여 추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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