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요율 (사업주 부담분)

급여·4대보험 갱신 2026-05-23 04:30:15 👁 8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 0.4591% / 고용보험 0.9% + 0.25% / 산재보험 의료업 ~0.7%. 사업주 부담률 매년 변동.

2024년 기준 (사업주 부담분)

| 보험 | 사업주 | 근로자 | 합계 |

|---|---|---|---|

| 국민연금 | 4.5% | 4.5% | 9% |

| 건강보험 | 3.545% | 3.545% | 7.09% |

| 장기요양 (건보의 12.95%) | 0.4591% | 0.4591% | 0.918%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0.9% | 0.9% | 1.8% |

| 고용보험 (안정·직능) | 0.25%~0.85% | 0% | 의원 규모 따라 |

| 산재보험 (의료업) | ~0.7% | 0% | 의원 = 의료업 |

합계 — 사업주 부담

급여의 약 10.5-11% (월 300만원 → 월 ~32만원 사업주 부담).

신고·납부

  • 매월 10일까지 4대보험공단 (건보·국연 통합 EDI)
  • 산재는 별도 (근로복지공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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