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근로기준법 §23, 26)
- 30일 전 서면 통보 또는 30일 임금 (해고예고수당)
-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3개월 이내)
임금체불 (§43)
- 매월 정기일 지급 의무
- 미지급: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즉시 형사
의원장 권장
-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
- 취업규칙 (10인 이상 의무)
- 노무사 자문 (시간당 10-20만)
해고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 임금. 임금체불 형사처벌 (3년/3천만). 노무사 자문 권장.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은 의원이 1월 (또는 2월 급여 지급 시) 정산 후 3/10 까지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 0.4591% / 고용보험 0.9% + 0.25% / 산재보험 의료업 ~0.7%. 사업주 부담률 매년 변동.
월 급여 300만원 직원 → 사업주 총비용 약 350-360만원 (4대보험 + 퇴직금 + 연차수당 등 약 16-20%).
근로자 식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2023년부터). 식권·식사 제공 또는 현금 지급 모두 적용.
국내 출장 일비·식비·교통비는 실비 또는 한도 내 비과세. 학회·세미나 참가비 모두 비용 인정.
간호조무사·접수직원 급여, 일용직 처리, 가족 직원 등재.
※ 본 문서는 신고·법령 참조용 요약. 실제 신고 시 최신 고시·세무사 자문을 우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