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제 (10년 합산)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미성년 2천만), 형제·기타친족 1천만. 2024년부터 혼인·출산 공제 1억 별도 신설. 10년 단위로 갱신.
10년 분산 증여 전략
5억을 한번에 증여하면 30% 누진. 5천만씩 10년 분산하면 누적 5억까지 비과세. 2세대(자녀+손자녀) 분산 시 효과 배가.
부담부증여 절세
자산 + 채무 함께 증여. 채무 인수 부분은 양도세, 순분은 증여세. 양도세율(40%↓) < 증여세율(50%↑) 구간에서 큰 절세 효과.
가족 차용금 (2.17억 한도)
2.17억 이하 또는 법정이자율 4.6% 미만 차액이 1천만 미만이면 증여 추정 회피. 차용증·계좌이체·이자 지급 영수증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