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vs 간이 vs 면세
일반과세자: 10%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직전년 매출 1억 400만 미만, 매출 ×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면세사업자: 의료·교육·금융 등 부가세 적용 X.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업은 농수산물 직거래 매입의 8/108 (≈7.4%) 매입세액공제 가능. 도매업은 6/106. 영수증 + 신고서에 명세서 첨부.
영세율 (수출)
수출 매출은 영세율 0% 적용. 매출세액은 0이지만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 가능. 조기환급으로 매월 신청 시 자금회전 효과.
시설투자 조기환급
기계장치·차량(영업용)·인테리어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신청으로 매월 신청 가능. 신청 후 15일 내 환급. 신설법인·개업 초기에 매우 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