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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종합 정보

1세대1주택·다주택·장기보유공제·경정청구

한국 부동산·주식·가상자산 양도소득세 모든 것을 한 페이지에 정리. 비과세·감면·환급까지.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주식·가상자산 등 자산의 매도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한국은 누진세율 6~45% 8단계를 기본 적용하지만, 단기양도·미등기 양도자산은 60~70% 단일세율,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은 +20~30%p 중과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12억 한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추가 2년 거주) + 양도가액 12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12억 초과 시에는 초과분만 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보유 40% + 거주 40%) 적용으로 사실상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항목

양도가액에서 차감 가능한 필요경비: ① 취득가액(매매계약서·등기부), ② 양도시·취득시 중개수수료, ③ 자본적지출(인테리어·발코니 확장·보일러 교체), ④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증 5년 보관이 필수입니다.

경정청구로 5년 내 환급

신고 후 5년 이내 1세대1주택 비과세 누락·장기보유공제 누락·환산취득가액 적용 등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평균 환급액은 5천만~3억 수준으로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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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보유 + 12억 이하 +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
1주택은 보유 + 거주 합산 최대 80%, 다주택은 최대 30%.
미등기 양도자산은?
70% 단일세율 + 비과세·공제 모두 미적용 (탈세 패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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