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주식·가상자산 등 자산의 매도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한국은 누진세율 6~45% 8단계를 기본 적용하지만, 단기양도·미등기 양도자산은 60~70% 단일세율,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은 +20~30%p 중과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12억 한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추가 2년 거주) + 양도가액 12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12억 초과 시에는 초과분만 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보유 40% + 거주 40%) 적용으로 사실상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항목
양도가액에서 차감 가능한 필요경비: ① 취득가액(매매계약서·등기부), ② 양도시·취득시 중개수수료, ③ 자본적지출(인테리어·발코니 확장·보일러 교체), ④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증 5년 보관이 필수입니다.
경정청구로 5년 내 환급
신고 후 5년 이내 1세대1주택 비과세 누락·장기보유공제 누락·환산취득가액 적용 등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평균 환급액은 5천만~3억 수준으로 매우 큽니다.